검찰, 특가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 신병 확보 나서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회장은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증거 인멸 교사 등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 박 아무개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8일 홍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 등이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2.97%에 이르는 약 201억 원을 횡령·배임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원 3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해외 수출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