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의 상고심 심리를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7일 이재현 회장 측이 낸 주거제한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장소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1600억 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맹희 명예회장의 빈소는 아들의 병실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마련했지만, 입원실과 장례식장은 지번이 달랐다. 이에 이재현 회장 측은 병실로 주거지가 제한된 것을 장례식장까지 추가하기 위해 변경신청을 하게 됐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