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탄압’이라고?
지난 7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업소 출연료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정황을 붙잡아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속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흥업소에 출연시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까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려면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연예인도 근로자인 만큼 방송프로그램이나 유흥업소 등에 출연시키려면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기획사들이 사업자등록만 해놓고 당국의 허가 없이 연예인 출연을 알선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미 경찰은 인기 가수 J와 연예기획사 대표 4명 등 34명을 소환조사했고 일부 연예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연예계는 이에 적극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연예인을 근로자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개별사업자로 봐야 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선 법조관계자들도 엇갈린 의견을 펼치고 있다. 쟁점은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과 종속 관계가 성립되는 지 여부인데 연예인이 기획사의 구체적인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별사업자라는 게 연예관계자들의 항변이다. 또한 꾸준히 이뤄져온 연예계 관행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번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지 여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지금처럼 밤무대에 자주 서는 성인가요(트로트) 가수들로 국한되지 않고 연예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개그맨을 비롯해 다른 분야 연예인들도 밤무대에 자주 서고 있는 데다 밤무대에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의 대다수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수사는 곧 밤무대 출연료와 관련된 탈세 수사로 연결될 전망이라 세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도 연예계를 엄습하고 있다.
한편 성인가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경찰 수사가 트로트 업계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성인가요 업계 관계자는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사안을 가지고 갑자기 수사를 시작해 탈세라며 몰아붙이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성인가요 가수들이 각광받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유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말들이 횡행한다”며 격분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