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횡령 범죄 주목 받자 유리한 여론 조성하기 위해 범행”
12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으며, (험담 내용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범행,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허위사실이 더 많이 전파되게 계획하고 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박수홍이 자신의 남편이자 그의 친형인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횡령 의혹을 폭로하고 고소하자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박수홍의 동거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수홍, 김다예 부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사이버 렉카' 유튜버인 고 김용호에게도 제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허위사실 유포 배경에 대해 "어떤 사람이 적은 댓글로 저희 부부가 횡령범이 되면서 딸이 학교도 갈 수 없어 너무 힘들어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횡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메시지를 허위로 인식하지 못했고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의 동거 사실을 실제 목격한 바는 없으나 박수홍의 부모이자 자신의 시부모로부터 수차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실로 믿을 만한 배경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전파돼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을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1심에선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 네 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진홍 대표에게는 징역 2년,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