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형식 의원은 친구인 팽 아무개 씨(45)를 시켜 지난해 3월 재력가 송 아무개 씨(사망당시 67)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송 씨는 부동산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2000만 원을 김형식 의원에게 건넸다. 하지만 일 처리가 지연돼 요구한 바가 이뤄지지 않자 송 씨는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김형식 의원을 압박했고, 김 의원은 압력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을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지위에 있던 사람이 청탁을 받은 자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살해한 것은 일반인에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며 “살인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지난 2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없고, 피해자 송 씨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형 제도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형식 의원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재력가 송 씨를 살해할 동기가 없었고, 팽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팽 씨가 강도범행을 저지르려다 송 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모두 인정받지 못했다.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팽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먼저 형이 확정됐다.
한편 현직이었던 김형식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