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대 내에서 조류 퇴치용 엽총을 오인 발사해 부사관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경찰이 엽총을 쏜 공항공사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항공사 외부 직원 강 아무개(36)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15분께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대 내 운항관제대에서 심 아무개(32) 중위에게 엽총을 오인 발사해 심 중위의 옆구리와 팔꿈치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부대 내 운항 관제대에서 휴식하며 TV를 시청하던 중, 근무 중에 사용하던 엽총이 빈 총인 줄 알고 심 중위에게 장난삼아 겨누고 발사해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심 중사는 현재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씨는 10년 전부터 조류 퇴치 작업에 참여하는 공항공사 외주업체 직원으로 사고 발생 총기는 조류 퇴치 작업에 활용되는 엽총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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