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2일 광주 전남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홍하 씨는 지난 19일 밤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씨는 바로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홍하 씨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위·아래턱뼈와 오른쪽 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의한 복막 출혈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은 간 혈관 색전술을 하고, 외상 중환자실로 이홍하 씨를 옮겨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이홍하 씨의 의식은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는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원은 이 씨의 상태를 봐가며 수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교도소는 이홍하 씨에게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교도소 측은 이송 당시 병원에 ‘폭행에 따른 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도소 관계자들은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이홍하 씨는 지난 6월 18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경환)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미지급),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에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 원을 구형 받았다.
이 결심공판은 이홍하 씨에 대한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과 근로기준법·사립학교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일(1일 900만원) 간의 노역장 유치를 명했다.
이어 지난 2013년 10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대학 3곳의 교직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이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909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특히 교비 횡령 관련 1심 재판 과정에서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검찰의 이례적인 항고 끝에 다시 구속되는 등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한편 이홍하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