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는 엄마, 나는 나예요’
[일요신문]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 황 아무개 씨가 생전에 한 계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한 탤런트 하희라 씨 측이 최근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과 피해자 측에 ‘한정승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의 법적 절차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써만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진다.
지난 7월 <일요신문>(1208·1209호)은 ‘탤런트 하희라 계금 반환소송 당한 내막’과, ‘하희라 곗돈 송사 2탄, 여동생도 사기 혐의 피소’ 제하 기사를 통해 하희라 씨 등이, 어머니인 황 씨가 순번계를 이용해 자신을 계주라고 속여 떼어 먹은 수천만 원의 곗돈으로 인해 민사소송을 당했다는 사실과, 하희라 씨의 여동생도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계에 곗돈을 미납함으로써 실제 계주인 정 아무개 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실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하희라 씨는 최근 피고인 하 씨 자신, 자신의 두 자매들과 자신의 부친인 하 아무개 씨 4인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앞으로 보낸 답변서에서 “망 황○○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며 “피고들은 망 황○○의 상속인들로서 2015.05.1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XXXXX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제기했고, 위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고 밝혔다. 즉 하 씨 측은 한정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결론을 맺은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 라연화 씨는 “선고기일을 일주일 남겨 둔 오늘(18일)에서야 답변서가 왔다.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된다”며 “자신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 라 씨는 D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 6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1심 선고공판은 8월 25일 열린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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