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오후 상주지원 합의부는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구지법 본원이 이를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본원 제 11 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가 박 씨에 대한 심리를 맡을 예정이다.
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의 배주한 변호사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회부된 것이 맞다. 박 할머니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다”며 “할머니는 그런 재판이 있는지조차 잘 몰랐다. 저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할머니께 제안하자 박 할머니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배 변호사는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는 편이지만 많이 억울해 하신다”며 “저희는 박 할머니의 범행 동기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6명의 할머니들이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결국 할머니 2명이 사망했고 할머니 3명은 퇴원 뒤 일상으로 돌아갔다. 1명의 할머니는 입원 중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