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8월 구입 유류 대상...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유류세보조금은 정부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부터 지급해오고 있다.
유류세 보조금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의 운항선박에 사용한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Blending)를 포함)에 대해 경유(MGO) 1ℓ당 345.54원을 지급한다.
혼합된 블랜딩유의 경우는 해당 유종에 포함된 경유함유량을 산정해 지원한다.
부산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중 지난해 79개 업체에 약 97억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내항화물선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