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2007년 당시 수원 원천유원지 인근 차 안에서 당시 9살이던 조카 A 양에게 “한 번만 보여주면 놀이기구 태워줄게”라고 말한 뒤 A 양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보는 등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주거지나 차 안 등에서 조카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나이 어린 조카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돌보아야 하는데도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는 것을 이용해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씨의 범행은 악몽에 시달리던 A 양이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끝에 지난 2월 직접 경찰에 신고,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