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국의 각 법원이 국선변호료를 수개월간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지난 24~28일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국선 변호료 연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연체되고 있는 국선 변호료는 총 1042건으로 3억 12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국비로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다.
국선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는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며, 사선(私選) 변호사 중 국선을 신청해 사건을 맡는 변호사에게는 사건 당 수임료 30여만 원이 지급된다.
대법원은 국선 변호사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깎였고 공탁금에 대한 시중은행 이자율은 낮아지면서 국선변호료 예산이 전년 대비 60억 원 이상 줄었다”며 “예산은 부족한 반면 국선변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면서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 법원에 9월과 11월 초 예산을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각 법원의 상황을 살펴본 후 고르게 분배하고자 2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