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농약을 사들고 전 동거녀를 찾아가 감금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농약을 사들고 전 동거녀를 찾아가 감금하려 한 혐의(감금미수 등)로 기소된 남 아무개 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 씨는 5월 14일 오후 6시 30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 동거녀 A 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철문 출입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A 씨가 신고하거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핸드백과 휴대폰을 빼앗은 뒤 A 씨를 가게 안에 가두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 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유서를 쓴 뒤 농약을 사 들고 A 씨의 가게를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그는 “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등 A 씨를 위협하는 한편 우울 증세를 겪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고 극단적인 생각으로 사전에 농약을 사들고 가 여성인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범행은 동기와 수단, 방법, 태양, 반복성뿐 아니라 추가적인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가능성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