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열린 김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과도로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공격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이를 따라 범행했다”며 “나아가 인명을 살상하는 시도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다른 이적 동조 행위보다 위험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고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허가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