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여성민우회, 서울YWCA, 언니네트워크,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4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제작사인 CJ E&M에 우리의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으나 아직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시즌6 제작을 위한 지원자 모집을 하는 실정이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 6월 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즌5가 방영되자 ‘1시간짜리 성형 광고’, ‘성형 조장 방송’이라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포럼, 캠페인 등을 개최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광고를 할 수 없으나 병원에서 실행하는 상품인 수술명은 고지 가능하고 심지어 프로그램명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이는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광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병원 광고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렛미인>은 외모로 고통받는 여성을 성형수술로 변신시켜주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시즌 5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