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기도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3일 경기도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경관위원을 추가로 위촉,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1일 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시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한바 있다.
최진원 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 심의가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최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도 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