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4일 “조희연 교육감의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며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판결을 내린데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 사건은 1차 공표와 2차 공표행위가 있는데, 1차 공표행위도 충분히 허위를 인식하고 한 행위로 유죄가 명백하며 1, 2차 공표행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주 초에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같은날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 제기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