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충남 공주시 한 모텔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15일 공주시 한 모텔에서 만취해 잠을 자고 있던 동거녀 양 아무개씨(44)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30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