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10일 본회의 통과 기대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7일 ‘충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대여 등을 지원해 장애인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자는 게 골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수요자 요구에 맞춘 장애인 보조기구 전달체계 방안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집약된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 장애인의 목소리 등을 조례에 그대로 옮겼다”고 밝혔다.
당장 이 조례가 본회의(10일)를 통과하면 도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등을 위한 수리·방문 서비스 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담활동 및 무료 대여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등이 수시로 진행된다.
이밖에 장애인보조기구센터 설립을 통한 ▲전시장 운영 및 전문 인력 교육 ▲정보 제공 ▲연구 및 개발 등이 활발하게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등 11개 광역 시·도에 보조기구센터가 설립됐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해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이 센터는 휠체어와 같은 장비를 비롯해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생활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충남 인구의 6% 이상 차지하는 13만명 장애인들은 보조기구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서비스 존재조차 장애인들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 및 보조기구 수리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인지, 조례를 제정했다”며 “향후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 ilyo4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