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시청 토지정보과나 장유출장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