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도의원, ‘전북 금융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 최진호(전주6)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 유치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제정 조례안은 금융집적화의 핵심인 금융센터 건립 및 금융타운 조성 등 투자유치 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해 금융기관과 관련 서비스기관 유치 홍보활동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전북 금융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진호 의원은 “금융기반이 전국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금융 불모지에 가까웠던 전북이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선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그 첫발을 딛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안건으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