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오산)
고소인인 A 씨는 지난 2011년 1월경부터 당시 민주당 오산지역 당원이었던 B 씨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씨의 고소장에는 18개월 동안 매달 민주당 소속 오산시 시·도의원은 시의원 10만 원, 도의원 20만 원씩 매달 불법 정치자금을 입금했으며 시·도의원 외에도 당원, 주민들도 매달 5만 원 가량 입금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의원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A 씨가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에서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선관위 쪽에서도 (안 의원이) 혐의가 있다면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