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적성검사(시력검사) 수입현황 및 사용내역’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작년까지 경찰공제회 의료법인이 전국 23개 운전면허시험장 시력검사장을 통해 올린 매출은 총 1255억 7000만 원이다.
표= 임수경 의원 보도자료
별다른 영업활동이나 투자 없이 시력검사를 통해 매년 수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입찰 과정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공제회 소속 의료기관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력검사장의 경우 별다른 설비도 필요 없고 수익이 안정적인 만큼, 공개입찰을 했다면 수많은 병·의원이 참여해 입찰 경쟁이 벌어져야 정상이지만 총 26곳 중 23곳을 경찰공제회 의료법인에서만 10년 이상씩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처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찰공제회측은 해당 매출로 올린 수익은 시험장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인건비 등 복리후생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경찰공제회가 사실상 시력검사장을 독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경찰공제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시력검사장과 관련한 입찰과정과 기준 등을 낱낱이 밝히고 특혜 논란에 대해 해명해야하며 면허시험장도 공개입찰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입찰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