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수업 도중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교사 A 씨(54)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개월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고교 교사인 A 씨는 올해 초 학교 강당에서 체육수업을 하던 중 여학생들에게 “몸매가 좋다”는 말을 자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 또 A 씨는 B양 등 2명이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교실 밖으로 쫓아내며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 A 씨를 직위 해제한 뒤 3월 31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신분으로 여학생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추행한 점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법정태도와 수형생활이 불량한 점 등으로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