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단순 수치로 환산하면 지난 10년간 기초지자체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받을 확률은 2%에 불과하다. 이는 기초지자체가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를 50년에 1번 꼴로 받는 셈이다. 감사원법 제24조 1항 2호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제28조 1항에 따라 감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된 지난 5년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직감찰 적발현황 자료에 의하면 공직비리 적발건수 2,120건, 인원 2,034명, 금액 413억에 달했다. 지방공직자 비리가 만연한 가운데 감사원의 지자체 기관운영감사 빈도 부실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자체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자체 기관운영감사를 하는데 있어 감사원의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에서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고 말했다.
우윤근 의원은 “감사원의 지자체 기관운영감사 빈도 부실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중복 감사에 대한 지자체의 피로도를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 부실과 공직 비리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더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감사원의 지자체 기관운영감사에 대한 올바른 계획 수립과 적정한 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