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치권과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현준 사장은 출석 요청일 하루 전인 14일 정무위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현준 사장은 사유서에서 “저를 비롯해 저의 부친인 조석래 회장과 저희 회사 여러 임직원들은 2014년 1월 저희 회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1년 6개월이 넘도록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또한 저의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과 저를 포함한 가족들을 상대로 수십 건의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 저와 효성 계열사 임직원 10여 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현준 사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의 상당 부분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현준 사장은 “대표이사도 아닌 제가 효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구조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다른 분이 저를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조현준 사장을 효성 지배구조 투명성과 관련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지난 2013년 조현준 사장의 부친 조석래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회장 역시 출석을 거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