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1천809원 많아, 월 163만8천350원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시장이 최종 결정, 지난 11일 고시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 8월27일과 9월2일 두 차례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문상필)를 열고 2015년과 동일한 산정 기준인 최저임금의 130%로 생활임금을 결정·심의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시급 7천839원은 2015년 생활임금 7천254원보다 8.1%(585원)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6030원)보다 1809원(30%)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163만8350원이다. 이는 연차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다.
생활임금제는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직접 채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2016년 적용 예상 인원은 386명이다.
앞으로 시는 현행 법령상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시로부터 사무 위탁 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소속 근로자들의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안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윤장현 시장이 민선6기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시책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