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년 8월 현재 4,894건 전결사건 중 단 3건 심사, 올해는 0건
김상민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해 마련한 민간심사자문위원회(이하 민심위)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에 민심위가 시행초기단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정무위ㆍ예결특위)은 17일 공정위가 민심위를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며 지적하고, 공정위 최종심의에 민심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심위는 공정위가 지난 `14. 2월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공정위 심사관은 무혐의ㆍ조사 불개시 등으로 전결처리 하려는 사건에 대해 민심위에 심사자문을 요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설립 이후 올해 8월까지 심사관 전결처리 건수가 4,894건에 달했음에도 민심위의 심사건수는 3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2015년에는 심사건수가 아직 한 건도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1월에 언론매체를 통해 공정위가 민심위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이 있었고, 당시 공정위는 “민심위가 시행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개선 여부를 검토 할 것”이라고 즉시 해명하기도 했다.
이에 김상민의원실가 후속조치를 공정위로부터 확인한 결과, “심사관이 심사요청을 하도록 독려하여 민간심사자문위원회 활용을 도모할 것”이라는 답변을 통해 아직까지 민심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2일에 개정한 「공정거래 민간심사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서는 기존 명칭을 ‘공정거래 민간심사위원회’에서 ‘공정거래 민간심사자문위원회’로 변경하며, 민심위가 자문을 위한 조직임을 강조하는 등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민심위의 최초 설립 취지에 대한 수준을 점차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민 의원은 “공정위는 경제민주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인데, 국회에서 관심을 갖자 부랴부랴 민심위 심사요청을 하는 수동적 모습이 안타깝다”며, “공정위는 민간심사자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민 의원은 “이를 위해서 현재의 운영지침 제2조 ‘심사자문 대상’과 제7조 ‘심사자문의견의 효력’ 부분을 민간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격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