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정종해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17일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 군수의 선거운동원인 김 아무개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임 아무개 씨에 대해선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정 군수 재임시절 태풍 피해 복구와 관련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보도 사실을 조작해 선거공보물에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군수는 허위사실 기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서울 시의원에 출마하는 등 선거공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선거연설원인 김 씨는 정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3차례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4회에 걸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애초 이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다가 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자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길 바란다”며 형량을 정하지 않고 서면구형했다.
김임수 기자 im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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