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검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하기로 결정하면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공판(정식재판)을 청구한다(구약식). 경미한 사건의 경우 주로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은 대부분 그대로 판결한다. 무거운 사건의 경우 재판에 회부하며 이를 구공판 사건이라 부른다.
문제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닌 정식재판 사건(구공판 사건)에서 무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1.50%, 2012년 1.58%, 2013년 1.66%, 2014년 1.72%, 2015년 7월 1.95%)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을 포함한 전체 기소사건 무죄선고 비율 역시 2013년 0.52%, 2014년 0.56%, 2015년 7월 0.58%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약 3만명(29,766명), 매년 평균 5,412명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해 수사하여 재판에 넘긴 사건 중에도 2014년에만 194명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평균 약 174명이 구속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은 “수사대상이 된 시민은 수사 과정에서도 물리적・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고 기소까지 돼 재판에 넘겨지면 그 타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혀 무죄판결이 선고돼도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검찰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무죄판결이 나와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신문 등에 게재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공시율이 61%밖에 되지 않고 법원별로 들쑥날쑥하며 무엇보다 신문에 작은 글씨로 보도된들 이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우윤근 의원은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애로사항은 잘 알고 있지만 무죄율이 높아지면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결국 수사결과를 믿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