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옥수 목사 홈페이지 캡처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A 사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경영에 관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 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 사를 지배·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박 씨가 A 사의 제품 효능과 A 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수백억원의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A 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면서 “강연 중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며 A 사의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A 사의 가치나 기술력을 스스로 검증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실제 A 사가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한의사와 의사들도 A 사 제품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등 비춰 제품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출 관련 사기 및 가장 납입 부분 역시 A 사 관계자들이 진행한 것으로 박 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A 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 원에 파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