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연합·전주 완산갑)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KTX 개통 이후 접수된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요구 민원은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 공단은 171건의 민원 가운데 26곳은 시공을 약속했지만 145곳은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일요신문] 호남 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소음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연합·전주 완산갑)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KTX 개통 이후 접수된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요구 민원은 총 171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 공단은 171건의 민원 가운데 26곳은 시공을 약속했지만 145곳은 ‘소음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전히 대책이 없는 상태다.
김 의원은 “현행 측정방식은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Lmax)가 아닌 등가소음도를 적용해 지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최근 이를 반영한 기준을 개정한 만큼 기존의 피해지역도 재측정한 뒤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음벽 설치 소음측정 기준은, 고속철도가 지나갈 때 측정된 최고소음도(Lmax)가 아닌, 등가소음도 (낮 시간대에 2시간, 밤 시간대에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를 적용해 60데시벨(dB) 이상이 나와야만 방음벽이 설치된다.
결국 최고소음도가 75dB이 넘게 나와도 평균값이 60dB 이하일 경우 방음벽은 설치되지 못해 관련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현실성 없는’ 소음기준을 지적했다.
실제로 KTX 상·하행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은 고속철이 통과할 때의 소음도가 75데시벨(dB)이 넘게 나왔지만, 기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은 주간 55.9데시벨, 야간 56.4데시벨로 나와 방음벽이 설치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KTX 개통으로 주민의 수도권 이동시간 절감과 교통편익이 증가했지만 이제는 소음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주민의 주거권과 수면권도 중요한 기본권인 만큼 개정된 소음측정 기준을 호남고속철도 피해지역에 적용, 방음벽 설치를 재검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