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3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세미나에서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3)은 23일 열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문제와 해결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내년 8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택법은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에서 명시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김기대 의원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도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관리가 필요한데도 법적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다보니 서울시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의무관리대상이 아닌데도 청소 등을 명분으로 관리비를 징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014년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 67개 중 3개 비의무관리단지에서 거액의 공사비와 관리비 횡령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기대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50호 미만의 단지는 전체 단지의 41%이고, 100호 미만은 전체의 3/4에 달한다”면서 “서울시에서 100호 이상 단지를 준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100호 미만, 50호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관리 비용의 문제”라며 “소규모 공동주택을 그룹핑해 전문가가 관리하고, 관리비용의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명확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출 뒤 정보제공 등의 방식으로 관리 비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입법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