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이 24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부동산 매입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공사채 1조8천700억원과 기업어음(CP) 318억원 등 1조9천18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공사는 이에 대한 이자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사채 923억원, CP 40억원 등 모두 963억원을 냈다.
2013년 203억원, 2014년 414억, 올해 346억원의 이자를 납부했다.
또 공사는 발행한 채권을 통해 부동산 매입(1조7천676억원), 금융비용(963억원), 제세공과금(379억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매입한 부동산들은 농촌진흥청 등 지방이전기관이 남기고 간 것(종전부동산)으로 이들 부동산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활용가치가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공사는 총 면적 273ha 가운데 233ha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이용규제를 받고 있고, 일부 토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고도제한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개발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해명했다고 황 의원실이 전했다.
황 의원은 “‘공사가 왜 처치 곤란의 국가 부동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거액의 이자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매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