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
[일요신문] 기업들이 같은 제품을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수량, 품질, 거래조건 등을 불리하게 할 경우 불공정거래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하는 조항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소비자에 비해 국내 소비자를 차별해 같은 제품인데도 국내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비슷한 가격인데도 품질을 낮추고 용량을 줄이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를 불공정거래로 규제하기 위해 이번에 법안이 발의됐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 수입건수는 2010년 357만 9000건에서 2014년 1553만건으로 대폭 늘어났고, 금액 역시 약 15억 4000만달러(1조 7000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4년도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는 278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79.3%가 늘었고, 올해 역시 1분기만에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상직 의원은 “국내와 해외간의 가격차이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소관부처인 공정위는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