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일 10: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 15개 구청 담당공무원,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토론회는 2시간에 걸쳐 생활임금제 추진의 의미 및 현 시기 과제에 대한 기조 발제와 토론의 순서로 진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생활임금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경과 발표 및 인사로 시작된 토론회는 양근서 경기도의원과 박범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의 사례발표를 통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추진상황에 대한 사례와 추진방향을 발표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주제토론은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운기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고,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의 기조발제, 한국비정규직센터 이남신소장과 새누리당 신건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의원의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금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양 교섭단체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생활임금제의 도입취지와 민간 확대필요성에 공감하여 서울시의회 명의로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양 교섭단체 의원이 주제토론을 통해 의견들을 나누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임금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조건의 생활임금의 책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상향 조정해 생활임금을 현실화 할 것과 생활임금제가 지자체 및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인 공공의 영역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시급히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활임금의 확대를 어렵게 하는 [지방 계약법]과 [지방재정법], [국가재정법] 등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겨난 것으로 1인 근로의 시간당임금을 책정한 최저임금제의 문제를 극복,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세종시, 광주시, 대전시, 경기도 등 5개 광역시에서 시행중이며, 전국 44개 기초단체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중인 제도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