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자 서울시의원
이 사업은 이 의원의 발의에 의해 지난 2014년 난곡동 108번지 일대 공원조성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금년 5월 28일 제2차 투자심사에 상정하였으나 진행 중인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관리 용역완료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검토할 것을 통보하고 투심보류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공원조성사업은 이미 2014년에 용역비를 반영하고 용역결과가 나온 사업이므로 도시계획관리 용역과는 무관하게 투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의 설득 끝에 서울시는 9월 22일 제4차 투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결과,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
이행자 의원은“불법주차와 텃밭 등으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난곡동 공원화 사업이 주민들의 기호에 맞는 쉼터와 도심 속 웰빙 여가공원으로서 새롭게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