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금융부문 종합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마트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조사가 필요하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업보고서 허위·부실 기재, 대량보유신고의무(5%룰) 위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명의의 차명주식을 발견해 신세계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이마트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융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는 국세청으로 제공하면서, 반대로 국세청 정보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으로 하여금 국세청 협조를 받아 즉시 조사에 착수하게 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시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