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특검법 재판 이송·처분 조항 삭제 요청…개헌은 국회 주도 강조, 인사 검증 시스템 재점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현재 재판이 중단된 기소 사건들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1명이 4월 30일 발의한 법안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 등이 열거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심사 중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은 검찰이 공소 유지 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특검은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의 이송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첩 요구일부터 15일이 지나면 사건이 특검에 이첩된 것으로 본다. 특검이 수사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의 ‘검사 역할’까지 맡는 구조다.
이 조항을 두고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른바 ‘셀프 공소 취소’ 논란이 제기돼 왔다. 다만 이 대통령의 요청대로 조항이 삭제되면 특검은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수 있지만 기존 재판의 공소 유지 여부는 결정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향후 공소 취소 가능성이나 퇴임 뒤 재판 재개 여부에는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지만, 김승원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한 것까지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라며 “제기된 사안과 지적, 역량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가족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국회 법사위는 17일 여당 단독으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님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며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승원(후보자 임명 여부)은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했다.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