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북 군산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보훈수당은 올해 4월에 공포된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를 근거로 지급하게 됐다.
시는 이달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신청을 받아 익산보훈지청과 최종 보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협의한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군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65세 이상인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선순위 유자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과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외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보훈단체 및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