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민원실을 찾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9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1항 중 일부를 위헌 결정하면서 재심을 신청하게 됐다.
김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당연하다”며 “박근혜 정권이 무리한 기소와 정치재판으로 부당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이 아닌지 재심을 통해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