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윤근 의원실 제공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실시된 2015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관내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원의 비공개 결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관내 법원들의 비공개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비공개 비율이 전국법원 평균은 25.9%에 불과했으나 서울고등법원(57.5%), 서울중앙지법(52.6%)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법원(평균 49.6%)들의 비공개 비율은 그 두 배로 나타났다.
우윤근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법원이 처리한 정보공개청구건 3680건 중 952건에 대해 비공개 해 비공개 비율이 25.9%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에 소재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관내 지원포함)은 처리 건수 628건 중 312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함으로써 비공개 비율이 49.6%로 전국평균에 비해 두 배의 수치를 나타났다. 이는 전국법원이 평균 4건 중 3건을 공개하지만 수도권 법원의 경우 4건 중 2건만 공개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전국 법원별로 비공개 비율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어 정보공개청구 처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법원 제출한 통계를 분석해 비공개 비율을 보면 같은 고등법원 중에서 광주고법(66.7%), 서울고법(57.5%)인 반면 대전고법(16.7%), 대구고법(33.3%)로 크게는 격차가 4배가량 났다. 지방법원 역시 부산지법은(68.7%), 제주지법(66.7%)인데 대전지법(11.1%), 대구지법(17.4%)로 나타나 격차가 약 6배에 이르렀다.
우윤근 의원은, “이러한 현상은 각급 법원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전국 각급법원에서 같은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원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에 수도권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나 염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법원은 법이 부여한 정보공개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법원에 주문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