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구치소에서 교도관과 의무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김기종 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20일 구치소 내 진료실에서 “발목 치료를 위해 경찰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구치소 측에서 “자체 치료가 가능하다”며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의무관과 교도관을 폭행했다.
또한 김 씨는 새 환자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목 등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대한민국 파견 외국사절을 심각하게 공격한 최초 사건으로 전 세계에 충격과 파장, 한미 동맹 악화 우려를 초래했다”며 “개인이나 국가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 더 이상 폭력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에 심각한 공격을 가한 것으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