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미래부 현장실사 결과 통신사들은 이전 과장에서 ‘설계 및 감리비 부당 계상’, ‘광케이블 규격별 품셈 미적용’, ‘할증 적용’ 등 과도한 공사비를 책정,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통신사의 정산내역서를 보면, 통신사의 필요에 의한 자체공사는 공사예상금액 대비 70~80%의 낙찰율을 적용한 반면 원인자 공사에서는 100%의 낙찰율을 적용한 공사가 분석대상 공사 376건 중 34%, 129건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동일한 공사에 대해 국민들은 더 비싼 비용을 치루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0% 낙찰공사 중 47건이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된 것으로 국가 예산낭비도 적발됐다. 용인시 기흥구 소재 A 업체는 사업장 입구 전신주 1개 옮기는데 최초 4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청구 받았고, 울산시 중구의 모 전신주 이설 공사는 3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청구 받았다. 실제로는 1억 7000만원 이하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통신사들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통신설비 이전요구를 각 지역별로 할당된 협력업체에게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뒤 설계비와 감리비를 수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정보통신공사업 시행령 등 관련법 위반 혐의도 엿보인다.
정호준 의원은 “거대 통신회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은 도적적 해이의 극치”라고 지적하면서 “통신회사들은 부당이익에 대해 즉각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며, 미래부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