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와 대법원, 감사원, 법제처, 군사법원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법무부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서면 수사 지시’ 논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또한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사진= 8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서영교 의원.
특히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감경철 CTS 회장의 수 백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사건에 ‘전관예우’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홍만표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서 의원은 “제가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몇 번 요구를 했다. CTS 횡령수사 다시 한 번 봐 달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민원을 넣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일까? 그런데 어느 날 CTS 관련해서 잘 수사가 되다가 다 기각됐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연 뒤 “그 이유는 전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홍만표 검사가 변호사가 되면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이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면서 단건 수임료가 4억8000만 원이다. 정확한 제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더니 검찰이 홍만표 부장에게 빚진 게 있다. 이번에 갚아야 한다. 이러면서 나왔다는 것이다. 대검을 떠난 홍 부장은 그 한 해 연간 수임료를 120억 신고했다고 하는 제보도 있다”며 “세상에 이렇게 불공정해도 되느냐”고 김 장관을 몰아 붙였다.
특히 서 의원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고 전관예우가 있으면 무죄고, 이제 법무부 검찰 법원 다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의 이같은 추궁에 김 장관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감경철 회장의 횡령 의혹 사건이 국감 이슈로 부상하자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 회장은 지난 2002년에 공사에 들어간 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약 150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또한 신한캐피탈과의 채무조정 과정 및 쌈지공원 매입 과정에서도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 건으로 오랫동안 감 회장과 교계의 갈등과 반목이 지속됐고, 급기야 민형사상 소송전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CTS 사옥을 비롯해 감 회장 가족 소유의 골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 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감 회장의 횡령 정황을 어느정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2년 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에 사정당국 관계자들은 물론 교계 주변에서는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한 목회 단체는 지난 1월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경철 CTS기독교TV 회장의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한편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잠시 잊혀지는 듯 했던 감 회장 비리 의혹건은 이번 법사위 국감을 통해 다시 불씨가 지펴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과연 검찰이 재점화된 감 회장의 각종 비리 의혹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교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