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10.16...약사법 위반행위와 의약품 취급 등 점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의약품취급자 준수사항 이행과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도는 시·군과 10개반 22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업소 등 240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가중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홍민희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앞으로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겠다. 특히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점검에 대한 투성성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9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가 개정돼 약국에서 의약품과 비의약품을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약국 이용자는 의약품을 잘 확인해 구입해야 된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