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요신문DB
당초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심 의원이 자진사퇴서를 먼저 제출함에 따라 의원직 제명안은 폐기되고 본회의에서는 제명안 대신 사퇴안을 처리하게 된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2분의 3가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되지만, 사퇴승인안은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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