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축의금은 결혼식과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했고, 시계와 안마의자는 선물이라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2013년 8∼9월 사이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고, 지난해 8월 받은 현금은 5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받은 금품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돌려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은닉 의사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특히 두 아들이 받은 시계를 돌려주고 받게 된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부인하면서 아들 2명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해 채택됐다. 본인의 시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족이 받은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공소 사실을 입증하겠다며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아무개 씨(44)와 박 의원 지시로 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측근 정 아무개 씨(50·구속기소), 박 의원의 보좌관 손 아무개 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