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오는 19~23일 방문판매, 다단계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수거래판매업체의 불법영업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시에 등록된 총 33개 업체로 법 위반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판매업자 변경사항과 휴.폐업 신고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 ▲청약철회 등에 관한 고지 ▲판매업자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사업장 소재지가 불명의 경우 직권 말소 처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취소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곽점홍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