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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남자에게 500페소를 요구했고 이는 우리 돈으로 6만3000원 정도다.
그는 “500페소를 주면 부족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값을 올렸다.
남자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들어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여자는 남자에게 돈을 요구했고 남자는 500페소를 건냈다. 그러자 여자는 “원한다면 특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300페소를 더 요구했다.
남자는 300페소를 추가로 지불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자는 일을 급하게 마무리한 뒤 방을 나서려 했던 것.
그러자 남자는 여자를 붙잡으며 “약속과 다르다”고 반발했고, 여자는 “이미 끝났다”고 맞섰다.
화가 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경찰서로 달려갔고 “여자가 계약을 위반하고 성매매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이 봤을 때 남자의 말은 진실인 것 같았다. 여자가 갖고 있던 돈과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온 시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일단 사건고발을 접수했지만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의 구두계약에 구체적인 행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처벌이 애매했기 때문.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 남자가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소비자고발 하듯 고발한 것은 주 역사상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성매매를 합법화 하지 않았지만 금지하지도 않고 있다.
이수진 기자 109dubu@hanmail.net